*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 부득이 결석을 해야하는 경우는 아래사항을 참고해주시고, 반드시 담임교사에게 결석계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결석의 사유가 분명하지 않아 학생생활기록부 작성지침에 의거, 무단결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결석의 종류 : 질병, 무단결석, 기타 결석 >
가.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의견서, 투약봉지, 담임교사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3일 이내에 제출한다.
2) 질병(3일이상)으로 인한 결석시는 진단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병원영수증 중 하나를 필히 증빙서류로 첨부한다.
나. 무단 결석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 도피 등)
2) 불법 해외 어학연수 (합법유학 이외의 경우는 모두 불법임)
다. 기타 결석
부모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라.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부모동행여행학습 등
3) 경조사로 인한 결석

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