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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교장허가교외체험학습 양식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Mar 3, 2023
조회수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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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부 규 칙 】

 

1(개념)

학생의 필요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 개인체험학습으로 관찰, 조사, 수집, 현장견학, 답사, 문화체험, 직업체험,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학습

 

2(지침)

①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또는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 한시적으로 가정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신청서는 학생·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1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③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3일 이내에 제출한다.

④ 학교의‘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⑤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⑥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사안(사고) 발생시 보호자는 담당교사에게 연락을 하도록 한다.

⑦ 보고서를 제출한 후에는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한다.

 

3(학습 형태)

① 가족동반여행 ② 친인척 방문 ③ 답사?견학활동

④ 체험활동 ⑤ 가정학습(국가감염병 위기경보단계 심각/경계 단계의 경우)

 

4(체험학습 불허 사항)

①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

②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 시 행 절 차 】

보호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최소 1일전 제출 (담임교사와 연락)

? 담임교사로부터 최종 허가 여부 통보(학생에게 전달 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

? 보고서 제출 등교 후 3일 이내 담임교사에게 제출


【 유 의 사 항 】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교외체험학습이 허가되는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통보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에는 보호자와 담당교사 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사안(사고) 발생 시 보호자는 담당 교사에게 연락

  • 반일 기준신청 당일 수업시간 기준, 미참여하는 수업시간이 4시간 미만이어야 허가함.

(예시: 당일 6교시 수업 중 1~3교시 수업 참여, 4~6교시(3시간) 반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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