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학년도 질병 및 경조사로 인한 결석 처리 절차 안내 ◈
교육부훈령 제433호 제 8조 별표 8에 의거 질병 및 경조사로 인해 인해 결석을 하는 경우 처리 절차 및 제출 서류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구 분 |
안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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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결석 (질병결석) |
결석일 1~2일 |
* 담임선생님께 사전 연락 * 결석계만 제출 *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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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일 3일 이상 |
* 담임선생님께 사전 연락 * 결석계, 증빙서류 제출 * 투약봉투, 진료확인서, 처방전, 진단서 중 한 가지 제출 *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제출 * 법정감염병, 기저질환 등에 따라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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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로 인한 결석 (출석인정결석) |
* 담임선생님께 사전 연락 * 결석계 제출 (기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출석 인정 일수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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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정(무단)결석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등 *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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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 생리통(여학생)으로 인한 결석 시(지각, 조퇴, 결과 포함)은 월 1일의 범위 내에서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 지각, 조퇴, 결과(수업불참)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등으로 처리한다. * 그 외 다른 사항들은 지침에 의거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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