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초 방과후학교 환불규정 안내》
구 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전출 포함) |
수강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강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2회 미만 수강한 경우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
2회 이상 수강한 경우 |
반환하지 아니함 |
||
수강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해당 월의 2회 미만 수강한 경우 |
반환 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수강료를 포함한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 |
|
해당 월의 2회 이상 수강한 경우 |
반환 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수강료를 제외한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 구입비는 반환 금액에서 제외합니다.
※휴강으로 인한 보강일이 확보되지 못한 경우,수강료를 일할 계산하여 수익자에게 환불합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환불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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